티스토리 뷰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시나요? 그렇다면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1~2월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지급되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자동목차
💰 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핵심 정보
• 법률 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 신청 시기: 매년 1~2월 (2026년 신청은 2025년 피해분)
• 보상 금액: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원~6만원 (연간 최대 72만원)
•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정부24), 등기우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6년 신청 기간: 2026년 1월 ~ 2월
지자체마다 정확한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가평군: 2026. 1. 2.(목) ~ 2. 27.(금)
• 수원시: 2026. 1. 7.(수) ~ 2. 27.(금)
• 서산시: 2026년 1월 ~ 2. 28.(금)
※ 대부분 2월 말까지이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군소음 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2. 검색창에 "군소음 보상금" 검색
3.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선택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5.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6. 신청 완료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
• 일부 지역: 야간 접수도 운영 (18:00~20:00)
• 준비물: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시 추가 서류
3. 등기우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수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담당 부서)
•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1. 보상금 지급 신청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위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로 아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인 경우)
•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상황별 추가 서류
| 상황 | 추가 서류 |
|---|---|
| 세대 대표자 선정 시 |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신분증 사본 |
| 대리인 신청 시 | 보상금 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 지급 대상자 사망 시 |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
| 혼인으로 전입 시 | 혼인관계증명서 |
| 직장인/공무원 | 재직증명서 |
📋 신청 대상 및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자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주민등록만으로는 불충분)
✅ 2020년 11월 27일 이후 거주 기간만 인정
✅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도 포함
✅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음대책지역 조회 방법
1. 국방부 군소음 포털시스템 접속: https://mnoise.mnd.go.kr
2. '소음대책지역 조회' 메뉴 선택
3. 주소 입력 후 확인
4.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 확인
주요 소음대책지역 (예시)
경기도
• 수원시: 수원비행장(K-13) 인근
• 가평군: 가평비행장(G-213) 인근
• 포천시: 영평비행장, 각종 사격장 인근
• 양주시: 가납리 비행장, 노야산 훈련장 등
• 파주시: 각종 훈련장 및 사격장 인근
강원도
• 강릉시: 강릉비행장 인근 (2026년 변경 예정)
충청도
• 서산시: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등
전라도
• 군산시: 군산비행장 인근
광주/대구
• 광주광역시: 송정1동, 송정2동, 우산동 등 (K-57)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일부
⚠️ 중요
2025년 1월 1일부터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종 구역의 경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도 포함될 수 있으니 국방부 고시(제2025-1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 등급별 보상금액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 구역 | 소음 기준 (웨클, dB) | 월 보상금 | 연간 최대 금액 |
|---|---|---|---|
| 제1종 구역 | 95 이상 | 6만원 | 72만원 |
| 제2종 구역 | 90 이상 ~ 95 미만 | 4만 5천원 | 54만원 |
| 제3종 구역 | 80 이상 ~ 90 미만 | 3만원 | 36만원 |
※ 웨클(WECPNL):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야간·심야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 값입니다.
보상금 계산 방법
보상금 계산 공식
(월 보상금액 × 12 ÷ 365) × 거주일수 × 1차 감액률 × 2차 감액률
예시: 제1종 구역, 1년 내내 거주, 감액 없음
(60,000원 × 12 ÷ 365) × 365일 × 1.0 × 1.0 = 720,000원
보상금 감액 기준
모든 주민이 100%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감액됩니다.
1.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 전입 시기 | 감액률 |
|---|---|
| 1988년 12월 31일 이전 | 감액 없음 |
| 1989년 1월 ~ 2010년 12월 | 30% 감액 |
| 2011년 1월 이후 | 50% 감액 |
전입 시기 감액 제외 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부터 거주
• 전입 당시 미성년자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2.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
| 근무지 거리 | 감액률 |
|---|---|
| 소음대책지역 내 | 감액 없음 |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 30% 감액 |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 100% 감액 (지급 안됨) |
3. 실제 거주 기간 공제
다음 기간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현역병 복무 기간
• 이민 등 국외 체류 기간
• 교도소 수용 기간
• 장기 입원 치료 기간
4. 군사격장의 경우 추가 조정
군사격장은 월별 실제 사격 일수에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즉, 사격을 하지 않은 달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보상금 계산 예시
사례 1: 감액 없는 경우
• 지역: 제1종 구역
• 전입: 1985년 (군비행장 설치 전)
• 근무지: 소음대책지역 내
• 거주: 2025년 1년 내내 (365일)
보상금: 72만원
사례 2: 전입 시기 감액
• 지역: 제2종 구역
• 전입: 2015년 (50% 감액 대상)
• 근무지: 소음대책지역 내
• 거주: 2025년 1년 내내 (365일)
보상금: 54만원 × 50% = 27만원
사례 3: 중복 감액
• 지역: 제3종 구역
• 전입: 2020년 (50% 감액)
• 근무지: 소음대책지역 밖 50km (30% 감액)
• 거주: 2025년 1년 내내 (365일)
보상금: 36만원 × 50% × 70% = 12만 6천원
⏰ 지급 절차 및 일정
보상금 지급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1~2월)
거주자가 관할 지자체에 보상금 신청
2단계: 심의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 금액 심의·의결
3단계: 결과 통보 (5~6월)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 (우편 또는 문자)
4단계: 이의신청 (6~7월, 선택사항)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단계: 보상금 지급 (8월 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6단계: 이의신청자 재심의 및 지급 (10월 말)
이의신청자에 대한 재심의 후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
보상금 결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이의신청 기간 엄수
이의신청 기간(6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는 동일 기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1~2월에 전년도 거주 기간에 대해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신청했어도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2025년 거주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소멸시효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025년분은 2029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1년 중 일부만 거주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183일)만 거주했다면 연간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받게 됩니다.
Q4.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허위 신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미성년 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며,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방부 군소음 포털시스템(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여부와 등급(제1종/제2종/제3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직장이 멀리 있어서 평일에는 출퇴근하고 주말에만 집에 있어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를 초과하는 경우 100% 감액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km 이내인 경우에는 30%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2020년부터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과거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멸시효(5년) 이내의 기간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신청 시 2020년 11월 27일(법 시행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미신청 기간에 대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보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소송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상금을 받으면 동일 기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불만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허위 신청 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중복 신청 불가
동일 기간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분을 2026년에 신청했다면, 2027년에 다시 2025년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5년
보상금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2025년분은 2029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영구히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 및 도움받기
지자체별 담당 부서
보상금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담당 부서
• 환경과 / 기후환경과 / 환경정책과
• 안전재난과 / 민방위과
• 도시계획과 (일부 지역)
온라인 자료
유용한 사이트
• 국방부 군소음 포털: https://mnoise.mnd.go.kr
• 정부24: 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안내문 및 서식 다운로드
💬 마치며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매년 1~2월에 신청하면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리스트
✅ 내가 사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 (국방부 포털)
✅ 신청 기간 확인 (1~2월)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
✅ 5월 결과 통보 확인
✅ 불만 있으면 60일 이내 이의신청
✅ 8월 말 보상금 수령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함께 신청하세요. 다만, 매년 제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이 보상금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