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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28호 (2026년 1월 9일 발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매년 신청 기간에 농업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128만 5천 농가에 총 2조 3,84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면적직불금 단가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이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신청 시작: 2월 → 3월로 변경

✅ 비대면/방문 신청 기간 구분 폐지: 3개월 내내 자유롭게 선택

✅ 면적직불금 단가 추가 인상!

 

공익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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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접지불금이란?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환경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의 종류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ha당 136~215만 원)

 

2.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농업직불금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 경관보전직불금

• 전략작물직불금 (밀, 보리, 콩 등)

 

 

📝 신청 방법

1. 비대면 신청 (온라인/스마트폰/ARS)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e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5월 31일

신청 대상:

① 20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간편신청 대상자)

② 20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은 있으나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인터넷 신청 대상자)

※ 단,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방문 신청 필요

대상자에게는 1월 말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기간 중 3~5월에도 4회 이상 안내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농업e지)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www.nongupez.go.kr

2. 이름·주민번호·휴대폰 인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4.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5. 신청 확인 클릭

6. 접수완료 문자 수신

📱 스마트폰 간편신청

• 간편신청 대상자는 문자로 받은 링크를 클릭하여 간단히 신청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ARS 신청

• 일반전화로도 신청 가능

•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제출 서류: 없음 (서류 제출 불필요)

2.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2026년 3월 3일(월) ~ 5월 29일(목)

신청 대상:

• 신규 신청자

• 관외 경작자 (농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농업법인

•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안내

1. 필수 (모든 신청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이·통장 +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총 3인 이상 확인)

• 인삼재배 농업인: 인삼협동조합장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추가로 '활동가능 진단서' 제출

  →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양식에 "○○활동은 수행 가능" 문구 포함

3. 임차농지 신청자

• 임대차 계약서 (계약이 9월 30일 전 종료 또는 신청인과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종중소유 농지: 회의록 + 재산세 납부증명 + 무단점유 아님 확인서 (2026년까지만 인정)

4. 승계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사실 입증 서류

5. 면적 감소 신청자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농지전용 관련 자료

• 임대차 종료 증명 (시스템 확인 또는 계약서)

⚠️ 소농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농가 구성원 정보를 모두 작성

2.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산지, 불경지,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공사장 등)

3. 농가 구성원 모두의 자필 서명 필요 (미성년자는 세대주 대리 서명 가능)

4. 서명 불가능 시 휴대폰 번호 기재 후 ARS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 금액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별 혜택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더라도, 면적직불금으로 계산했을 때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 면적이 0.5ha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위치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아래에서 지급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2026년 최신 단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구간 : 농업진흥지역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2ha 이하 215만 원/ha 187만 원/ha 150만 원/ha
2ha 초과 ~ 6ha 이하 207만 원/ha 179만 원/ha 143만 원/ha
6ha 초과 198만 원/ha 170만 원/ha 136만 원/ha

🎉 2026년 단가 인상!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과거 이용 형태에 따라 단가가 적용됩니다.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이용된 농지

지급 상한 면적

• 개인 농업인: 30ha

• 농업법인: 50ha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2019년 정당하게 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 면적까지 인정

 

 

📅 2026년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토) ~ 5월 31일(토)

🎉 중요 변경: 비대면과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

※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과 읍·면·동 방문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전 연도와의 주요 차이점

2025년 대비 달라진 점

✅ 신청 시작 시기: 2월 1일 → 3월 1일

✅ 신청 종료 시기: 4월 30일 → 5월 31일

✅ 비대면/방문 구분: 있음 → 없음 (자유 선택)

✅ 신청 편의성: 3개월 내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사전 안내: 1~2월 문자 발송, 3~5월 신청 안내 (4회 이상)

 

👨‍🌾 신청 자격

기본 자격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농지:

• 쌀직불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금: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 제외)

지급대상 농업인:

①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②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 선정자

③ 신규신청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에서 실제 농업 종사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④ 승계대상자 (2025년 수령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농업 불가능 시 가족 승계)

⚠️ 지급대상 제외:

•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 2026년은 기준 인상 협의 중으로 신청 가능)

•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부정한 농지 분할이 확인된 경우

•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 제한 기간 중인 농지

• 폐경 농지 (산지, 불경지, 묘지, 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미이용)

소농직불금 8가지 자격요건

다음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기준
① 경작 면적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농지 면적 합: 0.1ha ~ 0.5ha
② 소유 농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 합: 1.55ha 미만
③ 영농 경력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직전 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④ 농촌 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직전 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⑤ 개인별 농업외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2,000만 원 미만
⑥ 가구 농업외소득 농가 내 모든 구성원 합계: 4,500만 원 미만
⑦ 축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 합계: 5,600만 원 미만
⑧ 시설재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 합계: 3,800만 원 미만

농가 구성원 범위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

② 가족관계증명서상: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 (3)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3년 이내인 자녀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2025년 기준 예상)

단계 기간 내용
사전 안내 1~2월 대상자 문자 발송
신청·접수 3.1 ~ 5.31 비대면/방문 신청
등록증 발급 5~6월 신청자에게 등록증 발급
현장점검 5~9월 실경작 여부 확인
변경등록 ~9.30 신청정보 변경 가능
최종 확정 10월 지급대상자 확정
지급 11~12월 직불금 지급

💡 변경등록 기간 연장!

2025년부터 변경등록 기간이 20일 연장되어 9월 30일까지 신청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 분·합필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요청하세요!

 

⚖️ 준수사항 17가지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각 항목당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환경보호 (4개)

•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 비료 사용 기준 준수

•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 가축분뇨 적정 관리

생태보전 (3개)

• 농지 형상·기능 유지

• 농업용수 수질 보전

•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공동체 활성화 (3개)

•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 공공시설 유지·관리 참여

• 마을 경관 보전 활동 참여

먹거리 안전 (2개)

• 농업활동 일지 작성

• 농산물 안전성 조사 협조

기타 (5개)

• 교육 이수 (연 1회)

• 정보제공 동의

• 법령 준수

• 실경작 의무

• 자료제출 협조

 

🚨 부정수급 처벌

⚠️ 엄격한 처벌!

허위 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 부정수급 적발 시:

① 직불금 전액 환수

②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③ 3~8년간 등록 제한

④ 형사처벌: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⑤ 위반자 명단 공개

실경작 여부 점검 강화

•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 기술 활용

• 실경작 위반자 중점 관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6년부터는 기간 구분이 없어져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청 대상자는 문자를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반드시 읍·면·동을 방문해야 합니다.

Q2.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소농직불금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농직불금(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0.5ha를 초과하더라도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 미만이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면적직불금이 적용됩니다.

Q3.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으면 비대면 간편신청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말 문자를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청하세요.

Q4.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Q5. 임차 농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이 9월 30일 전에 종료되거나 신청인과 농지 임차인이 다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중 소유 농지는 2026년까지만 인정되며 2027년부터는 제외됩니다.

Q6.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2026년은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이므로 3,700만 원 이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Q7. 신청 후 농지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9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변경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분·합필, 소유권 변동 등이 있으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세요.

Q8.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준수사항은 총 17가지이며, 각 항목당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여러 항목을 위반하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Q9. 지급은 언제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1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의처

공익직불제 통합 콜센터

📞 1334 (전국 공통, 유료)

비대면 신청 관련

📞 1588-6830

일반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1644-8778 (농업경영체 전용)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e지)

🌐 www.nongupez.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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