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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30일)
- 신고 대상: 2025년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
- 세율 변경: 6% 구간 1,400만 원 이하로 확대, 15% 구간 상향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 손택스 앱 / 세무서 방문
-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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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세율 구간 확대: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세율 구간 상향: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상 40만 원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연 300만 원 한도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달리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투잡러·임대소득자·유튜버·블로거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확인
🖥️ 홈택스 신고 방법 (단계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 및 지급 일정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비고 |
|---|---|---|
| 일반 신고 | 2026.5.1 ~ 5.31 | 100% 납부 |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2026.6.30까지 | 세무사 확인서 첨부 |
| 기한 후 신고 | 5월 31일 이후 가능 | 무신고 가산세 20% |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 + 6개월 | 특례 적용 |
| 국외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 특례 적용 |
-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세액 미납부 시 1일 0.022%씩 누적 부과
- 무기장 가산세: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간 초반에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을 입력하면 예상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가산세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이미 납부된 금액으로 차감됩니다.
📊 2025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표 (2026년 신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025년 귀속)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식 |
|---|---|---|---|
| 1,400만 원 이하 🆕 | 6% | — | 과세표준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 15% | 126만 원 | 과세표준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과세표준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과세표준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과세표준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과세표준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과세표준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 45% − 6,594만 원 |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는 별도로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 자동 생성)
- 소득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금융거래 확인서 (해당 시)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인건비·임차료·재료비 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 발급)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필요경비 증빙서류 (장비, 교통비 등)
- 지급받은 거래처별 정산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수입 증빙 (통장 입금 내역)
- 건물 취득가액·감가상각 자료
- 수선비·관리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인적공제)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세액공제)
- 연금 납입 확인서 (연금저축·IRP)
-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 헬스장·수영장 이용 영수증 (신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업 소득 증빙 (지급명세서 등)
- 연말정산 납부·환급 내역
- 각 소득별 기납부세액 확인서
❓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 유튜브·블로그 수익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버·블로거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이후 신고분부터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Q. 프리랜서는 3.3% 이미 냈는데 왜 추가로 내나요?
3.3% 원천징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기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잘못된 내용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신고 기한 후 5년 이내), 과소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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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공제 항목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